제목코로나-19 1.5단계 격상에 대한 안내(20일, 인천광역시 추가)2020-11-22 17:25:38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[천인 제2020-255호]의 붙임1_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.pdf (608.6KB)[천인 제2020-255호]의 붙임2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주일학교 운영 권고안 세부사항.pdf (61.5KB)

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.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
이로 인해 경기 지역은 11월 19일(목) 0시부터 종교활동에 있어서 성당 내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. 본당 내 교육 특히 예비신자 교리교육은 가능합니다. 주일학교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, 미사 때 성가를 부르는 것은 2단계부터 금지입니다.

인천 지역은 11월 23일(월)부터 1.5단계가 실시되오니 23일부터 성당 내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행 1단계가 유지되어 소모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보건복지부의 ‘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’와 ‘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주일학교 운영 권고안 세부사항’을 첨부하오니 참고하시어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